교정직 공무원 채용 과정 중에는 공개채용 외에도 여러 가지 경력을 보는 특별채용이 있다. 그중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간호 특채인데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소방 구급대원과 다른 점은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간호 특채로 임용되면 의료과를 가야 할까(No)
각 교도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임용이 되면 한 번은 반드시 의료과에서 근무를 하여야 한다. 처음 들어가면 3년의 근무를 하고 의료과를 나와서 보안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 이후로는 다시 지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가고 싶지 않다면 꼭 가지 않아도 된다.
각 교도소마다 간호특채로 들어온 교도관이 어느 정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발령 내지는 않는다. 설사 강제 발령을 내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된 사람이 과연 제대로 책임감 있게 근무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강제로 발령을 내지 않을 것이다.
간호사 자격증은 의료과 말고도 필요한 곳이 있다.(보안과)
간호사가 의료과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녁 시간이나 새벽 그리고 주말의 경우에도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고 환자가 1명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같은 날 여러 명의 다양한 종류의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안과 야간부서에도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하다.
야간부서의 팀마다 한 명씩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이들이 응급조치 및 응급실까지 이동을 책임진다.
교도관 근무를 하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에게 여러 가지 근무에 도움 되는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유행하는 드론자격증이나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본인이 자격을 취득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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