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교정직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이나 지방직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자면 1. 야간부, 2. 사무부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야간부 근무를 하다 보면 윤번근무라는 것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관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과 아직 어느 직렬의 공무원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부, 사무부서, 윤번근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글을 써보겠다.
1. 야간부 근무형태
교도관 시험에 합격하면 보통 시작하는 근무형태가 야가부이다. 쉽게 말하면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이다. 4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며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이러한 패턴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다.
'주간'은 일반적인 공무원 같은 9 to 6라고 생각하면 된다. 교도소 하루의 시작이 8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의 시작은 8시부터 일 것이다. 그렇다면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야 하고 강제적인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
'야간'은 6 to 9이다. 밤을 새우면서 근무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은 아니고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간단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면서 근무를 할만하다.
'비번', '휴무'는 쉬는 날을 의미한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며 간혹 교도소에 근무자가 부족하면 '휴무' 날에 윤번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윤번 근무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실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들 중에 야간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약 30% 정도 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간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야간부의 윤번근무가 줄어들어 쉬는 날이 보장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야간부에 대한 인기가 상승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부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교도소도 많아졌다.
일례로 야간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야간부로 들어가기 위해 전보 신청을 하고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혹시나 야간 근무 때문에 교도관을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실제로 야간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교도관을 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근무 강도도 아니다.
2. 사무부서 근무형태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사무부서는 일반행정직 같은 9 to 6 형태의 근무이다. 교도소의 약 70%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이며 공무원을 상징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는 조금을 다를 수 있다.
교도소의 시작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조금 다르다. 8시에 일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맞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유연근무를 이용하여 8 to 5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돈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다.
유연근무를 할지 초과근무를 할지 선택이 가능한 자리와 부서가 있고 선택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데 이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다른 글에서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해 보겠다.
사무부서 중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는 부서도 있고 예외적으로 사복을 입어야 하는 부서도 존재한다. 본인이 제복보다는 사복을 입고 싶다면 사무부서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야간부는 필연적으로 수용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근무이지만 사무부서의 경우 많은 자리가 수용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욱 많다.
나는 수용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근무를 하면서 수용자와 얽히기 싫다고 하면 사무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도소 내의 위치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담벼락이라는 것이 있다. 교도소 내에서는 수용자들은 담벼락 안에서 생활을 하며 담벼락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법원을 가거나 출소를 하는 등 특이한 경우이다.
교도관이 수용자와 얽히면서 근무를 하려면 담벼락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사무부서 중에는 담벼락 밖에서만 근무하는 부서도 많다. 이 때문에 교도관인데 수용자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 윤번근무는 무엇일까
어느 공무원 조직이든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이다.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업무가 배치되는 것이다.
교도소 또한 예외가 아닌데 교도소에서 가장 필요한 인원은 수용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인원들을 어디서 보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야간부에서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인원들을 출근시켜서 근무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물론 무료봉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젊거나 어린 직원, 그리고 개인 사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경우 이 윤번근무를 굉장히 싫어하고 이 근무 때문에 그동안 야간부의 인기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혹은 돈이나 수당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이러한 윤번근무를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의 봉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돈을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윤번근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인 2023년부터 윤번근무를 없애거나 혹은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대형 교도소의 경우 윤번근무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윤번 근무를 아예 없애버린 곳도 있다.
소형 교도소의 경우 애초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번근무를 없애지 못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줄여나가고 있으며 인원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마 완전히 없애는 것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교도관의 근무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근무형태 때문에 교도관을 준비하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고민 중이라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러한 근무형태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도 많이 있으며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부서를 선택하여 근무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유연성 또한 교도관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여 직렬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정직 대형 교도소와 소형 교도소의 근무 차이와 장단점
교정직 합격 후 연고지로 가기 위해 해야 하는 것(시험, 평가)
'교정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정직 공무원 최종합격 후 근무지 발령까지 걸리는 기간 (1) | 2024.08.11 |
---|---|
청송여자교도소가 생겼을 때 장점(여자교도관 기준) (0) | 2024.07.06 |
교정직 대형 교도소와 소형 교도소의 근무 차이와 장단점 (4) | 2024.06.25 |
교정직 간호 특채는 꼭 의료과에서 근무를 해야할까? (0) | 2024.06.01 |
법무부 연수원 들어갈 때 챙기면 좋은 것 (0) | 2024.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