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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이 계실 때 승진속도가 느린 교정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승진제도를 개편하였다. 예전에도 교정직에 승진시험이 있었으나 시험공부를 하는 직원들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승진시험을 폐지하고 심사승진만 남아있었다.
이제는 시험승진이 부활하였고 승진최저년수 또한 줄어들어 승진에 큰 뜻이 있는 직원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근평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승진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승진제도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다.
계급별 승진시험 과목
- 8급 승진 시험은 2개의 시험과목이 있다.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이며 과목별로 20문항 4지선다형 문제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25분이다.
- 6, 7급 승진 시험은 3개의 과목이 있으며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이 추가되었다. 8급과 동일하게 과목별로 20문항, 4지선다형 문제이다. 시험 시간 역시도 동일하게 25분이다.
- 5급 승진 시험은 두 단계(1차, 2차)로 시험이 나뉘어있으며 1차 시험의 과목은 헌법과 행정법이고 2차 시험의 과목은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이다. 과목별로 25문항에 5지선다형으로 이전 계급들보다 높은 난도를 보여준다.
계급별 승진 최저년수
승진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계급별 최저년수가 지나야 응시가 가능하다. 최저년수는 공무원임용령을 따르고 있다.
- 7, 8, 9급은 1년 이상
- 6급은 2년 이상
- 4급 및 5급은 3년 이상
승진시험 준비 시 알아야 할 내용
- 같은 계급에서 시험승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3회가 최대이며 4회째에는 응시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 시험 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교정직 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속도가 느린데 이렇게 개편된 시험승진을 이용하여 빠르게 승진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험으로 승진을 할 경우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성적이 아주 좋으면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 다시 배치를 받을 수도 있고 기존 근무지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배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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